매일신문

'채혈 측정' 경찰이 거부 음주운전자 무죄 선고

창원지법 판결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종룡 판사는 27일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호훈(31·창원시 명서동)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치 않고 채혈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면 음주운전자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도 신빙성 있는 방법이지만 운전자가 이에 불복한 경우 혈액채취 등에 의한 재측정을 해야 함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음주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작년 11월 소주 3잔을 마시고 4시간쯤 지난 뒤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검문에서 음주측정 결과 0.077%로 나와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게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