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차장이 '언론대책 문건'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건네기 전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차장과 정의원 간의 금품수수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이 전제돼야 겠지만 배임수재.증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357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금품제공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정보매수'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이 차장이 돈을 받은 시기와 명목이 법적용에 핵심적인 관건이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에는 배임수재죄의 처벌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면서 "문건을 넘겨주면서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어떤 청탁을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원의 경우도 문건을 건네받기 오래전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탁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명예훼손 사건과는 별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차장은 재정사정이 악화돼 정 의원외에 여.야의원 3명이 빚보증을 서는 등 다른 의원들로부터 금품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 차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혐의가 포착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검찰 일부에서는 문건제공 및 금품수수 경위와 기사송고 등 기자의 고유업무 간의 뚜렷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만만찮아 사법처리 여부를 속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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