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체납 세금이나 고지액중 일부만을 내기 위한 고지서도 관할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지금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고지서 재발급을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원하는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미납세액 확인 역시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게 됐다.李相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