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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호 해운사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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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7일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을 8일 오후 4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한진해운이 외화 송금을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지난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29억여원(포탈세액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결과 한진해운이 해외에 이미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천달러(5억원상당)의 해외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 뒤 시차를 이용,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그동안 경리실무자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 작업을 거쳐 조씨의 탈세 사실과 함께 횡령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과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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