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12일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등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서 전의원 밀입북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명예훼손 고소·고발 내용의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 전의원 밀입북 사건과 당시 김대중(金大中) 평민당 총재의 불고지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 하나.
▲전면 재수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서 전의원과 국민회의가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내용의 범위에서 수사한다.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부분도 명예훼손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할 것이다.
-서 전의원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북한 당국자와 만나 통일 등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했는 데 정 의원이 고정간첩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5만달러를 받아 1만달러를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 대통령에게 줬다는 부분이다. 서 전의원은 고문수사에 못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김 대통령도 참고인 조사를 하나.
▲대통령은 당시 진술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당시 검찰이 김 대통령을 기소했다가 공소를 취소한 이유는.
▲김 대통령은 서 전의원의 간첩,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 3가지 혐의중 회합통신과 잠입탈출 혐의를 불고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91년 5월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불고지 적용대상 범죄가 중요 범죄로 축소돼 공소취소된 것이다. 1만달러를 받은 부분은 당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미한 공소사실이라 함께 공소가 취소됐다.
-서 전의원은 당시 김 대통령에게 밀입북 사실을 보고했나.
▲대통령은 서 전의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크게 나무란 뒤 서 전의원을 자수시킨 것으로 돼 있다. 서 전의원도 지금 같은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당시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자수 2개월전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
-지난 4월 서 전의원의 고소장이 접수됐는 데 뒤늦게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국민회의가 정 의원의 '빨치산식 수법' 발언과 관련, 새로운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나.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 조사계획은.
▲언론대책문건 사건과 관련, 형사3부에도 사건이 걸려있는 만큼 그쪽과 협의해서 하겠다.
-향후 수사계획은.
▲오늘 서 전의원 보좌관이던 김모씨 등 3명을 조사한다. 가급적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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