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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국회위증 물증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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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배달된 호피무늬 반코트의 정확한 배달 및 반품시점 등을 놓고 말맞추기 및 조작을 시도한 물증들이 잇따라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17일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코트 배달시점을 12월26일로 유지하자"는 통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와 코트 반품시점을 1월5일이 아닌 1월8일로 적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인(私人)'의 집에서 압수한 10장 미만 분량의 이 문건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거칠지만 방어논리가 취약하다는 점과 문건의 형태에 비춰 사직동팀의 최초보고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녹음테이프의 경우 "제3자가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코트 배달일자를 12월19일이 아니라 26일로 유지하자며 연정희(延貞姬)씨와도 얘기가 끝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누군가가 관련자들간의 진술 조작을 시도한 증거라고 특검팀은 말했다.특검팀은 이들 물증의 압수장소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와관련,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배씨의 사위 금모씨는 "열흘전쯤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통화녹음 테이프나 보고서 따위를 압수당한적은 없다"고 말했으며, 사정당국고위관계자도 "사직동팀의 최초보고서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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