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 남구청이 미군기지로 인해 수십억원대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건의문을 낸 것은 국내 처음으로 주한미군 요청 시 토지 등을 무상, 무기한으로 지원토록 규정돼있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사실상 배치되는 주장이다.
남구청은 19일 건의문을 통해 "캠프워커 등 미군기지가 남구 전체면적의 10%를 차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이 미군부대를 이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미군기지의 단시일 내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구청의 재정수입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남구 내 미군기지가 차지하는 총면적은 종합토지세 과세면적(754만6천132㎡)의 13.46%, 전체 시가지 면적(945만㎡)의 10.77%에 해당하는 101만7천675㎡에 이르고있다.
남구청은 또 미군부대 부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세입이 적어도 올해 징수목표액(484억9천만원)의 13.46%인 연간 65억4천100만원에 이르며 이 지역을 상업 및 고밀도지구로 개발할 경우엔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남구청은 건의문에 이어 SOFA 규정 상 무상으로 돼있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도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용산구, 부산시 부산진구, 의정부시 등 미군기지 소재 자치단체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은 "정부가 국방 명목으로 미군부대에 공여지를 부여했다면 전 국민이 수혜자인만큼 특정 자치단체만 부담을 질 수는 없다"며 "다음달초 남구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SOFA개정 세미나를 여는 등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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