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러난 연·정씨 국회위증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가 1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연씨와 정씨의 주요 진술은 크게 5가지.

수사자료는 △정씨와 연씨가 진술한 호피무늬 코트 배달 및 반납일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 대한 정씨의 옷 값 대납 요구△연씨가 나나부티크에서 구입했다가 반납한 니트코트의 가격 △정씨가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 있었는지의 여부 △연씨가 라스포사에 들를때 이용한 차량 등에 대한 진술이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연씨는 지난 8월24일 국회 법사위 옷로비 국정조사 증인신문에서 "의상실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코트를 배달받은 것은 작년 12월26일이며 1월2일 운전기사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했고, 기사는 5일 옷을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연씨는 또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등과 함께 19일 라스포사에서 코트를 입어본 사실은 있으나 배달받은 것은 26일 딸의 코트 반품관계로 다시 들렀을 때"라고 주장했었다.

정씨도 다음날 증인신문에 출석, "작년 12월19일 연씨에게 밍크코트와 외제옷들을 실어보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코트 배달 시점은 19일이 아니라 26일이고 1월5일 돌려받았다"고 진술, 연씨의 증언을 확인했다.

이에대해 특검팀은 코트 배달시점이 지난해 12월26일이 아닌 19일이며 반납날짜도 1월5일이 아니라 3일뒤인 1월8일이라고 수사자료에서 밝혔다.

옷 값 대납요구 부분에 대해 정씨는 "이형자씨 자매가 최회장을 살리려고 꾸민 자작극"이라며 자신과 배씨가 연씨에게 보낸 코트 값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이씨측 진술을 전면 부인했었다.

특검팀은 이에대해 정씨가 지난해 12월21일 최회장 부인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옷값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통화내역을 수사기록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또 연씨는 "작년 12월16일 나나부티크에서 250만원짜리 니트코트를 200만원으로 깎아 4회에 걸쳐 나눠내기로 하고 구입했다가 곧 반납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1천만원짜리 옷을 500만원에 구입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옷값의 원래 가격은 1천만원이고 나나 부티크 사장 심성자(沈性子)씨가 800만원에 사가라고 하는 것을 흥정끝에 500만원에 구입했다가 곧 반납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장관부인들이 라스포사에 들렀을때 매장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팀은 직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 정씨가 매장에서 직접 연씨 등에게 옷을 입어볼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씨는 청문회 대질신문에서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 들를때 내차는 (작가인 전옥경씨와 만난) 찻집에서 돌려보내고 전옥경씨의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했으나 라스포사 직원 이보임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연씨가 매장을 떠날때 자기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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