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감정중 폐업보상비 감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어민들은 고기를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사매매(私賣買)한 경우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일수협.구룡포 자망 선주 협회 등 어민들은 "대게 등 일부 어종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에야 수협에서 정식 위판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대부분 사매매되었으나 대부분 거래실적 증명이 안돼 폐업보상비 감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주 박연준(50)씨는 "최근 개인에게 통보된 선체 및 어구 보상 감정 결과는 현실가를 무시한 감정 결과인 만큼 폐업보상비 감정만이라도 사매매를 인정, 현실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북도 수산과 관계자는 "사매매라도 영수증 제출 등 제 증명만 확실하면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인 폐업보상비 감정은 최근 3년간 조업실적에서 입어 경비 등 제경비를 제한 위판실적이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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