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감정중 폐업보상비 감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어민들은 고기를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사매매(私賣買)한 경우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일수협.구룡포 자망 선주 협회 등 어민들은 "대게 등 일부 어종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에야 수협에서 정식 위판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대부분 사매매되었으나 대부분 거래실적 증명이 안돼 폐업보상비 감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주 박연준(50)씨는 "최근 개인에게 통보된 선체 및 어구 보상 감정 결과는 현실가를 무시한 감정 결과인 만큼 폐업보상비 감정만이라도 사매매를 인정, 현실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북도 수산과 관계자는 "사매매라도 영수증 제출 등 제 증명만 확실하면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인 폐업보상비 감정은 최근 3년간 조업실적에서 입어 경비 등 제경비를 제한 위판실적이다.
林省男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