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행정국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공유재산중 대구 북구 산격동 1445의3~5의 건물 및 토지를 경북지방경찰청 청사부지로 무상 임대해 주는 등 총16건(건물 1만4천481㎡,토지24만9천332㎡=재산가액 247억여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기에는 통계청 경북통계사무소,북대구우체국 등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나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대구 서구 비산동 1195의11의 토지는 경북과 무관한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파출소 부지로 무상 임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관변단체에 대한 무상임대도 여전해 새마을경북도지회, 바르게살기도협의회 등에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없이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해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무상임대는 예외조항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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