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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희.정일순.배정숙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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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9일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 사장,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등 3명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정희씨는 옷배달 일자와 반환일자 등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이며, 정일순씨는 옷배달 일자, 반환일자 및 옷값 대납요구에 대해 위증한 혐의이고, 배정숙씨는 옷값 대납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끝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들 3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위증혐의 고발기관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자는 여당측 입장과 일반 검찰과 함께 특별검사에게도 위증혐의로 고발하자는 야당측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여당측은 회의에서 위증혐의는 특별검사의 수사권한 밖의 일이라며 일반검찰에만 고발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측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팀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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