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대구교육청 본청과 산하 지역교육청 관내에서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 및 교사가 1천4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신분상 조치와 함께 보수 및 상여금 부당 지급이나 부적정한 물품구매 등으로 인해 총 6천614만여원에 달하는 변상.회수.추징.환불 등 재정상 조치도 받았다.
대구교육청이 30일 대구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신분조치 유형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자체 종합감사 결과 회계 잘못과 수학여행경비의 부적정한 집행으로 가장 무거운 조치인 징계를 받은 3명을 비롯, 경고 122명, 주의 1천3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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