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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방지 시민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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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아파트 정책이 상당수 공사를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자 편의를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흐르자 지역 시민단체가 입주예정자 모임을 결성해 공사 감독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규제완화 및 아파트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20일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은 미장, 수장 등 18개 공사를 감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입주예정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들 공사 내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공사 조장 우려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또 지난해 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준공 검사권자인 구청의 하자판정.보수 지시권이 삭제돼 입주자들이 직접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밖에 없어진데다 올해부터 사업자의 의무관리기간(1년)도 폐지돼 부실공사에 따른 입주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와 대구경실련은 건축 비전문가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전에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입주예정자 연대 모임 구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최근 분양이 끝난 대구시 달서구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해안에 연대모임을 구성, 지역 건축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활동과 하자보수 요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향후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모임을 결성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시민단체 안에 구성할 계획이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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