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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석유용량을 속여 판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이모(24·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신모(32·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이씨 등은 다방, 식당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16ℓ를 20ℓ로 속여 그동안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 영업정지 기간중 경유와 석유 등을 판매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방촌동 ㅁ주유소 대표 이모(54)씨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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