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의료보험료 재산부문 부과기준

1일 5면 독자마당 '저소득층 의보료경감 작년기준 현실성 없어'를 읽고 답합니다.

의료보험료 경감제도는 지역피보험자 중 평가소득 부과체계상 상대적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다소간 의료보험료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로써 지난 10월부터는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지역피보험자들이 그러하듯 가장 최근자료인 직전년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금액이 1년에 한번 하반기에 확정되어 당년도 자료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적용받고 있는 부과자료라 하더라도 폐업 또는 과세물건의 매각으로 인한 변동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그 다음달부터 부과자료를 조정토록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재산자료의 변동에 따른 피보험자가 겪는 실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일 뿐 현재의 과세자료를 재조사한다거나 우리공단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투고내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물건의 매각이 아닌 공시지가 또는 시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가치 변동분은 실생활에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과 적용시 부과자료가 감액되어 이득을 보는 세대보다 증액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세대에 대한 민원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고자의 경우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의 변동분은 재산의 동 과세표준금액이 보험료부과자료로 적용되는 시점부터 조정되고, 조정된 자료가 저소득경감대상세대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경감혜택도 받게 될 것입니다.

윤희백(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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