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경마장 매점영업권을 따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60.대구시 중구 동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이던 지난 95년 자신의 집에서 처남 소개로 알게된 강모(45.경남 창녕군)씨에게 경주경마장내 매점영업권을 받아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요구, 3천5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96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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