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파업유도 사건의 흐름을 가늠케 해 준다.
강 전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31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81조3항),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23조) 등 3가지.
특검팀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는 강 전사장이 지난해 9월1일 노조가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뒤 1시간만에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 파업을 야기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노조가 파업 돌입후 3일만에 파업을 풀었는데도 20일동안이나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고의적으로 회사의 생산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노조가 문제삼아 강 전사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파업유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논외의 대상이었다.
대전지검은 시한부 파업은 끝난 상황이었지만 노조측이 직장복귀 의사를 갖지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던 것이에 대해 특검팀은 노조로부터 파업종료 통보를 받고도 20일동안이나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명백히 범의가 있는 행위이며 조기통폐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했다.
특검팀은 또 강 전사장이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결과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함으로써 위력을 이용,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지난해 8월 부하직원을 시켜 조기 통폐합 시나리오를 강구토록 지시했고 같은해 10월2일 이사회에서 조기 구조조정안이 확정되자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활용된 점에 주목했다.
즉, 지난해 9월 중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과 조기 통폐합을 상의하기전부터 이 계획을 짰고 공권력을 투입, 파업사태를 조기 해결해 주겠다는 진 전부장의 약속을 받아낸 후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강 특검은 이와 관련, "강 전사장이 조기통폐합을 시행한 시점에 통폐합할 이유가 없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은 목적만 정당해서는 안되고 절차도 정당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는 강 전사장이 지난해 7월 인건비 50%삭감안을 일방 제시하고 직장폐쇄 기간중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추가됐다.
노동관계법은 노조측과 단체협약 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만 규정된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노조와 합의한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됐다.
그러나 강 전사장의 이런 일련의 범죄 혐의가 파업유도 사건이 진행되는 흐름속에서 전개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는 반면 강 전사장측은 특검의 수사대상인 파업유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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