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 특례기간 만료로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교부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전국 34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도.농 통합시 특례법 제도 개선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박태준자민련총재실과 한나라당 이상득의원에 따르면 도농통합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것.
지금까지 분리 계상하던 교부세를 합산 조정토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도.농통합 특례법 개선안은 특히 환경.공해수요 등 그동안 반영이 되지 않았던 현실 재정 항목이 신설돼 주목된다.
이에따라 지난 95년부터 통합된 포항시 등 전국 34개 자치단체가 예년과 동결된 수준이거나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통합시는 보고 있다.
실제 포항시 경우 개정된 특례법에 의할 경우 환경공해 수요비가 51억원 늘어나는 등 교부세 규모가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억원이 확정돼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통합시군은 올 하반기부터 교부세 개선을 행자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해 왔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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