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15일 전화국 선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을 받은 전 한국통신대구전화국장 강모(61)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배임수재)를 적용,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화국이 발주하는 각종 전화선로 공사를 수의계약해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강씨 등에게 1천500만원을 준 정보통신공사 사업자 장모(37·대구시 달서구 도원동)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업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