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15일 전화국 선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을 받은 전 한국통신대구전화국장 강모(61)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배임수재)를 적용,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화국이 발주하는 각종 전화선로 공사를 수의계약해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강씨 등에게 1천500만원을 준 정보통신공사 사업자 장모(37·대구시 달서구 도원동)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업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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