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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덕공원묘원 900여기 불법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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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원이 허가구역을 2만8천580㎡나 벗어나 산림을 훼손하고 묘지 900여기를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시는 시의회가 최근 제기한 재단법인 삼덕공원묘원(대표 김기성·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확인, 공원묘원측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 10여명은 문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원묘원측은 지난 88년부터 최근까지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일리 산 415 일대 2만8천580㎡에 모두 914기의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공원묘원측이 2천740㎡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토석채취와 석재가공작업장으로 이용해 온 사실도 밝혀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감독권자인 울주군수가 공원묘원측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산림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케 하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울주군 공무원 10명은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공원묘지 불법조성 사실은 울산시의회가 지난달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시에 조치를 촉구하면서 드러났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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