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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임금 2002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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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뒤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오는 2002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 형식으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유지하되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측의 자율적인 임금지급은 허용하는 한편 전임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위행위는 금지토록 규정,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쟁점이 된 노조 전임자 수 상한선 설정문제의 경우 법개정이 이뤄진뒤 대통령령 제정단계에서 노사 공동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선을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오는 2002년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또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협내용중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및 노동조합 활동,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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