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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찰 허용하면 제재조치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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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즉각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재개하고 이라크측이 협조를 하면 제재조치를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대(對)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0표로 의결에 필요한 9표를 가까스로 넘겨 대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했으나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3개 상임 이사국과 말레이시아가 기권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해 안보리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려던 미국과 영국측의 노력은 무위로 그쳤다.

이라크는 안보리 결의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거부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작년 12월 이라크에서 철수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사찰 기구인 '유엔 감시확인사찰위원회(UNMOVIC)'를 발족시켜 1년째 중단된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파기 여부에 관한 사찰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결의안은 또 현재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따라 6개월간 52억6천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이라크측의 석유수출 한도를 즉각 해제하는 한편 이라크측이 '모든 면에서' 협조하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에 진전이 있다고 UNMOVIC이 보고하면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 중단을 12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NMOVIC은 조직 구성과 인선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여름께 본격적인 사찰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라크측이 결의안을 즉각 거부함으로써 사찰활동이 순조롭게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 이라크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으나 무력사용 보다는 이라크측과 비교적 가까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을 통한 외교적 설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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