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다.
남편의 사업이 잘못돼 지금 살림이 아주 어렵다. 그래서 알아보니 국민연금을 6개월동안 납입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신청하려고 준비하다보니 그 증빙서류 중에 납입자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인, 즉 증인이 2명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당연히 그러려니하고 주윗분들께 그 증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더니 뜻밖에도 그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즉 이런 것 잘못 증명해줬다가 나중에 무슨 책임 돌아오는 것 아니냐, 뭔가 잘못되면 나중에 연금 못내는걸 나중에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등 각가지 의심을 하며 증명서에 확인을 해주려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쳤으면 한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명하던 세금 납부 실적이 있으므로 그 세금 납부 실적이 줄어든 사실을 세무서를 통해 확인을 받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관인 확인서 양식 끝에 '이 확인서의 확인자에게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확인인에게 심적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다. 남보라(경북 안동시 법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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