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野 선거사범 시효 4개월로 단축 합의

선거법 협상을 재개한 여야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키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은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간 업무정지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는 21일 협상에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너무 길어 의정활동에 지장을 줌은 물론 선거운동원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사례마저 있다"며 공소시효 단축을 결정한 뒤 "불법선거 조사기간은 선관위의 서류접수 1개월에 조사 2개월, 검찰조사 1개월을 합쳐 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관계자를 조사하고 적발사항을 추적하는데 최소 4개월이 걸리며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도 2개월은 필요하다"며 6개월 유지를 주장했으며 국회 협상과정에서 공소시효 단축이 기정사실화 되자 "굳이 공소시효를 단축해야 한다면 5개월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을 반대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소시효 단축은 선거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간 업무정지 조항을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며 삭제키로 한 선거법 소위는 그러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기존 합의대로 신설키로 했다.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등의 반대의견에 조항 삭제를 결정한 소위위원들은 그러나 "제재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불공정 선거보도를 막기 위한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간사는 "1년간 업무정지 조항 부분을 삭제하되 징계 부분은 남겨 두자"고 했으며 자민련 김학원 간사는 "특정후보에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경우 선거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간사는 "기사심의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무리지만 대신 심의위가 언론중재위에 징계를 권유하거나 불공정보도 기사의 2배 크기로 정정보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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