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업건물 기준 시가 내년 3% 인상

호텔, 슈퍼마켓, 목욕탕 등 상업용 건물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근거가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3% 인상된다.

또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은 내년 7월부터 상속.증여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현재 일반용 건물에 물리는 상속.증여세는 시가의 30% 수준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시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과세근거가 바뀌면 지금보다는 2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외환위기 이후 동결된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내년부터는 실제거래가격을 감안해 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내년에는 1㎡당 42만원으로 5% 인상했다. 또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상가의 지하층에 대해서는 시가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별건물의 특성을 고려했으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자동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용도별 분류를 3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통합조정했다

또 상권, 목 등 건물위치에 따른 특성을 세분화했다.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용 건물이 대상이다. 일반용 건물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상업용과 일반용 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이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 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상속.증여시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실거래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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