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 소멸시효는 최소한 문민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9일 지난 80년 계엄포고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송을 낸 지난해 7월30일부터 5년 전인 93년 7월30일까지 소송을 내기 어려운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적어도전두환·노태우 정권의 통치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 2월25일부터는 법률상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95년 12월21일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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