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30일 옷로비 의혹사건을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전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 자매의 자작극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날 오후 2시 이 사건 전모를 발표한다.
검찰은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법원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장관부인 배정숙(裵貞淑)씨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해 국회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으나 법사위측이 최종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정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사직동팀 내사결과 축소.은폐및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고 공무상 비밀누설및 공용서류 은닉.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결론내린 이 사건의 전체구도는 이씨측이 남편 최회장 구명을 위해 로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최회장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김 전 총장의 낙마를 노려 교회관계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고, 이런 상황에 앞서 배씨가 옷 욕심을 부려 실체없는 옷값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검찰은 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밍크코트 5벌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모두 자영업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로비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현 소유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검팀이 지적한 지난 6월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뿐 의도적인 축소수사는 아니라고 결론짓고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비서관의 사직동팀 내사결과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고 본질적인 사건의 결론을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신동아측의 전방위 로비의혹과 김 전 총장에 대한 외압.협박설에 대해서는 내사 및 법률검토를 벌인 결과 일부 로비를 벌이고 외압이 가해진 흔적을 발견하긴 했으나 범죄단서로 삼기에는 힘들다고 판단, 내사종결 처리했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형자, 영기, 형기씨 세자매는 "대검 수사팀이 새로운 증거 하나없이 특검팀과 상반된 수사결론을 내린 것은 조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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