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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72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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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금 과다부과와 과소환급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세금 과다부과 및 과소환급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모두 72억5천100만원의 세금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당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주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 4명을 징계하고 6명은 인사에 반영토록 했으며 64명에 대해선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에선 2억3천200만원이 부당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4명이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남대구세무서를 비롯해 전국 8개 세무서를 표본 추출, 실시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과다부과 및 과소환급 세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당징수 원인은 납세자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했거나 과소하게 환급신청한 것을 그대로 둔 업무착오 및 전산입력 잘못 등이 가장 많았으나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소홀, 세법적용 착오 등 업무미숙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를 하면서 실적을 의식해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업무착오가 잦은 분야에 대해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자동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앞으로 실시하는 모든 감사에서 과다부과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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