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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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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오는 3월부터 무주택 근로자.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까지, 전세는 전세값의 2분의 1까지 각각 지원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전세가격 차액보전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자격, 구비서류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하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와 분양계약서, 무주택 확인을 위한 건물등기부 등본을 갖춰 평화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연급여 3천만원에 상여금 1천%를 받는 직원 3명의 벤처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도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여금은 연급여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연급여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때 입주했다가 최근 임대기간 종료로 다시 전세를 마련해야되지만 전세값이 당시보다 2천만원 올라 있는 상태다. 전세금 인상분을 대출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먼저 전세차액 보전분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재계약에 국한되는 만큼 전세집을 옮기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 계약서와 재계약서 1건을 각각 구비,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곧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 차액보전금을 지급받을 경우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소요재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주택에 국한된다. 따라서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기존의 노후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분양계약서,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갖춰 주택은행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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