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현대증권 등 현대계열 5개사와 부실생명보험사인 조선생명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5개 부실생보사중 본계약이 체결돼 매각이 완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각조건은 정부가 13일 조선생명 순자산부족분의 50%인 1천165억8천만원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메워주고 나머지 50%는 현대측이 부담토록 하되 향후 1년 이내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현대가 절반씩 책임지기로 했다.
현대는 조선생명 인수와 동시에 관계사인 한국생명과 합병, 정부가 제시한 5대계열기업집단의 생보업참여조건(2개부실생보사 인수)을 충족하는 한편 조선생명 직원의 최소 60% 이상을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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