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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등서 한우 대량 밀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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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야산 등지에서 연간 수백마리씩의 한우를 밀도살해 온 전문 밀도살범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2일 한우를 대량 밀도살 해온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이명진(42.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씨와 전종원(3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성말복(3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밀도살을 부탁하거나 이들이 잡은 고기를 판 최민식(42)씨 등 울주군 언양읍과 두동면 봉계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일대 불고기식당 주인 4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울주군 두동면 일대 축사와 야산에서 한우 9백60여마리(시가 27억원 상당)를 몰래 잡아 언양과 봉계 일대 불고기단지에 공급해 온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한우 1백여마리, 달아난 성씨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한우 5백70여마리를 몰래 잡아 역시 언양과 봉계, 모화 일대 식당에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또 최씨 등 식당업주들은 이씨 등에게 소를 잡아 달라고 직접 부탁하거나 이들이 밀도살한 고기를 사들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울산 근교의 불고기식당은 도살장에서 잡은 소를 팔 경우 원가가 비싼데다 고기를 얼려 등급판정을 받아야 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맛도좋은 생고기를 팔기 위해 수 년 전부터 밀도살한 고기를 구입해 왔다"고 말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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