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산 등서 한우 대량 밀도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축사와 야산 등지에서 연간 수백마리씩의 한우를 밀도살해 온 전문 밀도살범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2일 한우를 대량 밀도살 해온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이명진(42.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씨와 전종원(3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성말복(3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밀도살을 부탁하거나 이들이 잡은 고기를 판 최민식(42)씨 등 울주군 언양읍과 두동면 봉계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일대 불고기식당 주인 4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울주군 두동면 일대 축사와 야산에서 한우 9백60여마리(시가 27억원 상당)를 몰래 잡아 언양과 봉계 일대 불고기단지에 공급해 온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한우 1백여마리, 달아난 성씨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한우 5백70여마리를 몰래 잡아 역시 언양과 봉계, 모화 일대 식당에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또 최씨 등 식당업주들은 이씨 등에게 소를 잡아 달라고 직접 부탁하거나 이들이 밀도살한 고기를 사들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울산 근교의 불고기식당은 도살장에서 잡은 소를 팔 경우 원가가 비싼데다 고기를 얼려 등급판정을 받아야 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맛도좋은 생고기를 팔기 위해 수 년 전부터 밀도살한 고기를 구입해 왔다"고 말했다. 呂七會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