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상기 판사는 신협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신협이사장으로부터 검찰에 부탁해 불구속 처리되게 해 달라며 500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스위스 금장시계를 받은 전 KBS 대구총국 보도국장 도문개(57)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판사는 도피고인에게 추징금 500만원, 스위스제 금장시계 몰수도 함께 선고했다도피고인은 KBS 대구총국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북신협 이사장 김성한씨(구속중)로부터 "사건이 원만하게 수사돼 불구속 처리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24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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