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수수 방송국 前 간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상기 판사는 신협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신협이사장으로부터 검찰에 부탁해 불구속 처리되게 해 달라며 500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스위스 금장시계를 받은 전 KBS 대구총국 보도국장 도문개(57)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판사는 도피고인에게 추징금 500만원, 스위스제 금장시계 몰수도 함께 선고했다도피고인은 KBS 대구총국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북신협 이사장 김성한씨(구속중)로부터 "사건이 원만하게 수사돼 불구속 처리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24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