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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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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가 허용될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까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개폐문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오던 자민련까지 폐지는 안되지만 개정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법 개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선거법 87조 개폐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섰다. 김 대통령은 선거법 개악문제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17일 국민회의 지도부에 선거법 87조의 개정을 지시했다. "노조 등의 선거운동은 허용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할 경우 형평성에 위배되고 위헌요소까지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개정 선거법에 정치개혁적 요소가 실종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87조 폐지를 통해 선거법에 개혁 이미지를 첨가, 선거법 개악의 책임을 피해 보겠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가세했다. 이 총재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법 개정과 함께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단체, 이익단체, 유령단체의 발호를 막고 불공정 선거운동을 제재할 보완조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오던 이 총재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게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민단체가 낙선운동 등 선거 개입을 본격화 하고 있는 마당에 괜히 이들과 등질 필요가 없다는 현실인식이다. 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여권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크게 잃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날까지 법 개정에 반대해 오던 자민련도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나섰다. 김현욱 사무총장은 이날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87조의 개정을 바라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87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것을 뒤집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시민단체의 법 개정 요구가 크게 한몫을 했다. 낙선운동 등 선거 개입을 본격화한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선거법 개악 규탄집회를 가진 데 이어 선거법 87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선거법 87조 개폐에 따른 위장 단체의 발호 등 선거 부작용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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