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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매매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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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김강자 총경이 청량리, 화양리와 더불어 서울 지역의 대표적 윤락가로 알려져 있는 속칭 '미아리텍사스' 관할 종암경찰서자으로 발령받아 취임후 역점사업으로 미성년자 윤락행위 근절을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맞춰 경찰은 미성년자 매매춘의 전면적인 소탕작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골자는 내달 28일까지 50일간 전국 윤락가를 상대로 미성년 매매춘에 대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번 단속은 '미성년자 윤락행위'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점이다.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윤락행위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의 매매춘에 역점을 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윤락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5847호)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금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 단속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미성년자만을 고용한 업주를 색출한다면 성년자를 고용한 업주의 매매춘행위는 묵시되거나 인정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성년자의 매매춘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허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군가산점으로 남녀 성대결이 일어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흔들리는 지금, 법에 명시된 윤락행위마저도 종사자를 성년으로 위장한 채 살짝 법테두리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정영태(lusy1@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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