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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의보 통합 "내부 사전 정지작업"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은 직장인과 공무원·교직원의 다양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보험요율을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오는 7월 지역 및 직장,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고 이후 재정 부문도 2001년 1월엔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이, 2002년에는 지역까지 통합되는데 따른 각 조합 내부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것.

직장조합의 경우 각각 다른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국 140개의 단위 조합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과세소득 중심으로 단일화되면서 부과기준이 기존의 기본급에서 총소득 개념(상여, 성과급 등 포함)으로 바뀌어 소득 차이에 따른 형평성이 고려됐다.

그결과 보험요율이 기존의 3.8%에서 2.8%로 내렸지만 월 총소득이 154만원 이상인 43.4%의 직장인은 최고 50%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소득이 그 이하인 56.6%는 역시 최고 50% 정도까지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된다.

물론 요율대로라면 56만9천명(11.4%)은 50%이상 보험료가 올라야 하지만 충격완화를 위해 6개월간은 이들도 50%까지만 인상을 적용토록 배려됐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4만1천700원(본인 부담액 2만850원)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가 평균 5천~2만원 가량 오르고 내리게 되는 셈이다. 특히 월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1만원 이상, 300만원이 넘으면 3만원 이상 부담이 커진다.이에따라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규모에 따라 △상여금이 높은 1천명 이상 사업장은 19.4% △1천~300명 사업장은 8.7~8.2% 인상되며, △300~30명의 중소기업은 11~3.5% △30명 미만 영세업체는 17~16.2% 인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직원 역시 보험요율이 기존의 5.6%에서 3.8%로 조정됐는데 같은 방식에 의해 전체의 40.8%는 보험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되며 나머지 59.2%는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조합의 경우는 이미 지난 98년 10월 전국 227개 조합의 조직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된 상태여서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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