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은 직장인과 공무원·교직원의 다양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보험요율을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오는 7월 지역 및 직장,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고 이후 재정 부문도 2001년 1월엔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이, 2002년에는 지역까지 통합되는데 따른 각 조합 내부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것.
직장조합의 경우 각각 다른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국 140개의 단위 조합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과세소득 중심으로 단일화되면서 부과기준이 기존의 기본급에서 총소득 개념(상여, 성과급 등 포함)으로 바뀌어 소득 차이에 따른 형평성이 고려됐다.
그결과 보험요율이 기존의 3.8%에서 2.8%로 내렸지만 월 총소득이 154만원 이상인 43.4%의 직장인은 최고 50%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소득이 그 이하인 56.6%는 역시 최고 50% 정도까지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된다.
물론 요율대로라면 56만9천명(11.4%)은 50%이상 보험료가 올라야 하지만 충격완화를 위해 6개월간은 이들도 50%까지만 인상을 적용토록 배려됐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4만1천700원(본인 부담액 2만850원)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가 평균 5천~2만원 가량 오르고 내리게 되는 셈이다. 특히 월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1만원 이상, 300만원이 넘으면 3만원 이상 부담이 커진다.이에따라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규모에 따라 △상여금이 높은 1천명 이상 사업장은 19.4% △1천~300명 사업장은 8.7~8.2% 인상되며, △300~30명의 중소기업은 11~3.5% △30명 미만 영세업체는 17~16.2% 인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직원 역시 보험요율이 기존의 5.6%에서 3.8%로 조정됐는데 같은 방식에 의해 전체의 40.8%는 보험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되며 나머지 59.2%는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조합의 경우는 이미 지난 98년 10월 전국 227개 조합의 조직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된 상태여서 변화가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