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기원)는 26일 교수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구예술대 총장 차준부(60)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7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학 사무처장 류모(48)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역시 교수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경산대 전 총장 변정환(68)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학교 교수 이모(40·여)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