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기원)는 26일 교수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구예술대 총장 차준부(60)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7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학 사무처장 류모(48)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역시 교수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경산대 전 총장 변정환(68)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학교 교수 이모(40·여)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