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3대 불법 광고물로 규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구.군에 불법광고물 순찰정비반을 구성해 매일 가동하고 매주 2차례씩은 시청과 구.군이 합동으로 정비에 나선다.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강제 철거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해 상습 불법행위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4월에 1.4분기동안의 정비결과를 확인.점검해 우수공무원을 포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반드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들 광고물이 정비되면 도시미관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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