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산업연수생 대상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4월부터 2년간 연수를 마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연수취업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최대 3년(기본 2년, 연장 1년)까지 근무하던 외국인 연수생이 연수취업자로 선발되지 않는 한 2년 밖에 근무할 수 없으며 98년 4월이전 연수생은 오는 3월말까지는 종전처럼 1년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연수취업제는 연수업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현장기능, 언어능력 등 시험을 거쳐 선발, 2년간의 연수기간에 이어 1년간 연장근무가 가능하고 이 기간동안 연월차 수당지급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연수취업 자격시험 대상자는 98년 4월부터 9월말까지 입국한 대구.경북의 1천26명 등 모두 4천370명이다. 문의(053)659-2218, 256-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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