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검사 아직 대행업체 쓰나요

4만~6만원의 대행료를 주고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는 운전자들이 많다. 검사장에 직접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이외에 가까운 사설 지정업체들을 찾으면 값싸고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에만 49개 지정업체가 있어 운전자들의 작은 노력으로 몇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일반 운전자들이 받는 자동차 검사는 일정기간 경과 후 의무적으로 받는 정기 검사와 차량 구조를 바꿨을 때 받는 구조 변경 검사가 있다. 자가용 승용차는 출고 이후 최초 4년,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레저용 차량을 비롯한 승합차는 출고 뒤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다.

검사 항목은 미끄럼 정도, 제동력, 속도계 오차, 전조등 밝기 및 조향각도, 배출가스 농도, 경적음 및 배기소음, 액화석유가스 누출 여부 등 7가지다. 자동차 유리 선팅은 검사항목에서 제외됐다. 구조 변경은 법으로 허용된 부분을 개조한 뒤 구군청의 확인서를 받아 검사소에 가면 된다.

▨구비 서류와 비용

정기검사 때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책임보험 영수증은 종합보험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작년 11월부터 자율화됐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자가용 기준으로 검사 수수료 1만2천원과 도로교통안전협회비 9천600원을 더해 2만1천600원을 받고 있다.

정기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유의점

문제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다. 시정권고와 불합격 두가지가 있는데 시정권고는 검사 합격을 받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 배출가스, 전조등 등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검사원이 직접 고쳐준다.

중정비가 필요한 불합격 판정 때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는 비율은 10대 중 1대 정도라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지정한 날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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