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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올해 임관하는 장교와 하사관부터 자대 배치시까지 개인이 의류대(더블백)를 메고 이동하는 것을 개선, 일괄 수송키로 했다.
28일 육군이 내놓은 '의류대 단체수송제고' 방안에 따르면 초급간부들의 품위손상을 막기위해 개인의 의류대 휴대이동을 중지하고, 이동거리 30㎞이내는 부대차량으로, 30㎞이상의 경우 용역업체의 택배를 통해 수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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