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적증명서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 등 7개 부처 10종의 증명서는 가까운 자치단체 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금까지 민원인이 해당 기관까지 직접 찾아가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7개 부처 10종의 증명서를 앞으로는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읍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하면 4시간이내에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팩스 발급이 가능해진 증명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상 법무부) △대학교육비납입증명(교육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문화관광부)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이상 보건복지부) △주택자금상환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이상 건설교통부)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해양수산부) △병적증명(병무청) 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