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적증명서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 등 7개 부처 10종의 증명서는 가까운 자치단체 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금까지 민원인이 해당 기관까지 직접 찾아가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7개 부처 10종의 증명서를 앞으로는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읍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하면 4시간이내에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팩스 발급이 가능해진 증명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상 법무부) △대학교육비납입증명(교육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문화관광부)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이상 보건복지부) △주택자금상환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이상 건설교통부)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해양수산부) △병적증명(병무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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