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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규인력 채용때 나이제한 폐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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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산적 복지추구와 균등한 고용기회 부여차원에서 국내 전금융기관에 대해 신규 인력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대졸자들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나이제한에 걸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은 2일 "능력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채용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의 신규 인력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환위기이후 신규채용 급감으로 대졸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지못한채 생산현장에서 밀려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생산적 복지추구 및 규제완화'라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는 한편 균등한 취업기회를 부여한다는차원에서 나이제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나이제한 폐지가 국내 2천여개의 금융기관뿐 아니라 거래소나 각 협회 등 금융 유관단체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며 올 봄 취업시즌때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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