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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1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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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전염병 방역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71억여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박재규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이 이산가족 교류 촉진계획을 확정,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액을 △상봉에 180만원(현행 80만원) △생사확인에 80만원(〃4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교류 지속 경비를 신설해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협력기금 21억원과 일반예산 3억원 등 총 24억원으로 이산가족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생사확인, 상봉, 교류지속 등 단계별로 모두 3회로 늘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교류 지원금을 배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대상자에는 기존의 국군포로 가족, 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의료보호 대상자와 7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새로 추가했다.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연(年) 1회에서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지급으로 늘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전염병 방역을 위해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해 50만달러(한화 6억원)상당의 약품과 방역기자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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