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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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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영한부장

4.13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사이버 선거사범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범죄자 추적이 어렵고 관계당국의 공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단속이 겉돌고 있다.

6일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에서 대구지검 김영한(金英漢) 공안부장은 "사이버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범죄자가 PC방을 이용할 경우 추적이 어렵고, 실명 ID로 PC를 사용하더라도 범죄자가 본인의 행위임을 강력 부인할 경우 단속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 공안부장은 또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는 네티즌의 적극적 신고가 필수적이나 지검의 홈페이지가 부실하여 신고접수가 거의 없는 만큼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개설해 네티즌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공안부장은 특히 "수사기관과 선관위가 제각각 컴퓨터 통신 검색반을 운용하는 등 사이버 선거 사범의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공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검색에 따른 인력 낭비 요인이 많은 등 문제가 많다"며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ㅇ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를 지지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게재한 경북도 공무원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남 거창군의 한 마을 이장은 군청 홈페이지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천리안 등 4대 통신사 게시판에 특정 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도 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낙선 운동도 활발해, 전주시의 모시의원이 대학 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부탁했고,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국회의원 회관 도박의원 13명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북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 33명중 12명이 홈페이지를 개설해둔 상태로 사이버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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