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남자 접대부 16명을 고용, 속칭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박모(29.서울 강남구 논현동)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28.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4동에 '마이애미'라는 40평 규모의 술집을 운영하면서 배모(22)씨 등 남자 접대부 16명을 고용, 여자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불법 변태영업을 해온 혐의다.
남자 접대부들은 "손님 가운데는 술집종업원이 대부분이지만 여대생들도 꽤 있다"면서 "특히 개업식 날에는 유명 여자 탤런트인 K씨와 S씨가 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 갔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