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법이 공평해야지…"

"벌금형이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지한 탓이니깐요. 하지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립공원인 지리산에서 취나물을 뜯었다가 기소돼 지난 16일 벌금 10만원형을 선고받은 김모(58.여.동구 미대동)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단속-경찰 조사-벌금 30만원 약식명령-정식 재판에서 벌금 10만원형 선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때문.

그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임걸령을 등반한 것은 지난해 5월. 하산 길에 등산객들이 산나물을 뜯는 모습을 보고 그도 친구 3명과 함께 채취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산나물을 압수해 사진을 찍는 단속반원에게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며 싹싹 빌었지만 허사. 취나물 3kg을 채취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교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해 문학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난생 처음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태무심 했다. 함께 적발된 친구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명은 경찰에서 아예 연락조차 없었기 때문.

그러나 그는 지난해 7월 난데없이 벌과금 3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똑같이 취나물 3kg을 뜯었다가 고발 당했는데 이럴 수 있을까'

함께 고발당한 친구들도 '너무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권했다. 그도 정식 재판을 받으면 다를 것이라 생각하며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벌금 액수가 10만원으로 줄어들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리산이라면 생각하기조차 싫어졌다"는 김씨는 법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