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사업의 국비지원 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부족분을 자치단체가 떠맡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경지정리는 평야 지역에 비해 개발 여건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이 대부분으로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평야지역 개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99년 착수, 올 봄에 끝난 일반 경지정리 사업(면적 194ha)에 대해 ha당 2천524만원의 기준단가를 적용했으나 실제 사업 결과 ha당 3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ha당 500여만원씩 추가 부담했다는 것.
올 가을분 일반 경지정리 사업도 ha당 단가가 지난해와 같은 실정으로 영주시 단산면 사천리 뜨기지구 등 8개지구 200ha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7억원에 달한다.현행 경지정리 사업재원은 기준 단가의 80%를 국비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방비·도비가 각 10%로 적용, 기준 단가 이상 추가 부담은 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설계결과 정부 기준 단가보다 평균 18%가 높다며 현실을 감안해 ha당 기준 단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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