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

◈'듀스 前 멤버 살해범 잘못 지목' SBS 1억2천만원 배상 판결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일 김모(여)씨와 가족들이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맴버였던 고(故) 김성재씨의 살해범으로 몰려 피해를 봤다'며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를 김성재씨의 살인범으로 지목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공개했지만 원고는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공정하게 방송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 원고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만큼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11월 인기가수였던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서울방송의 '한밤의TV연예' 프로그램에 보도됐으며 96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9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