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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性희롱 피해배상 여성특위 해당기관에 첫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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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별위원회가 31일 남성의 여성 성희롱에 대해 첫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여성특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직장 상사의 부하 직원 성희롱 사건 2건을 심의, 이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남녀차별에 따른 여직원 승진 탈락, 부당 전직에 대한 시정권고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나온 바 있지만 성희롱을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특위에 따르면 부산의 모 환경폐기물 관련업체의 전무 A씨는 지난해 10월 졸업을 앞두고 입사한 부산 모대학 4학년 B양에 대해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고, 여관앞으로 차를 태우고가 동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여성특위는 이 업체가 B양에게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83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성특위는 또 지난 2월 부산 북구의 모 동사무소 회식 자리에서 동장이 옆자리의 여직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귀엣말을 건넨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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