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잇단 적발4.13총선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건넨 북구을 선거구 민국당 이성환 후보의 자원봉사자 조모(24.무직.달서구 송현2동)씨를 긴급체포하고 방모(21.남구 이천동)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방씨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이모(19.수성구 시지동)군 등 대학 휴학생 2명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북구 태전동 이 후보 선거사무실 옥상에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조건으로 방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방씨는 오후 2시쯤 선거사무실 앞에서 조씨로부터 받은 돈을 이군 등 2명에게 15만원씩 나눠준 혐의다.
또 중부경찰서는 4일 주민들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단속나온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중구 선거구 자민련 박양식 후보 선거사무원 박모(46.여.중구 동인3가)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모(60.여.중구 동인3가)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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